찬란한 너의 계절에 - 드라마 기본정보, 등장인물, 1회, 2회 줄거리,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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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너의 계절에 목차 1. 드라마 기본정보 2. 등장인물 3. 1회 줄거리 4. 2회 줄거리 5. 다시보기 찬란한 너의 계절에는 7년 전 폭발 사고로 멈춰버린 시간을 살아가는 송하란과, 그 사고의 기억을 간직한 채 돌아온 애니메이션 제작자 선우찬의 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1. 드라마 기본정보 찬란한 너의 계절에는 MBC 금토드라마로 편성된 작품입니다. 연출은 정상희 PD, 김영재 PD가 맡았고, 극본은 조성희 작가가 집필했습니다. 조성희 작가는 그녀는 예뻤다,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등을 집필한 로맨스 강점 작가입니다. 장르는 로맨스 중심이지만, 7년 전 폭발 사고를 축으로 미스터리 요소가 함께 전개됩니다. 총 12부작으로 제작되었으며 OTT는 웨이브와 디즈니플러스에서 제공됩니다. 방송채널 MBC 방송시간 매주 금·토 오후 9시 50분 총 12부작 장르 로맨스 휴먼 드라마 OTT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1. MBC 금토 오후 9시 50분 방송 2. 총 12부작 편성 3. 7년 전 사고 중심 서사 2. 등장인물 송하란 7년 전 폭발 사고 이후 감정적으로 자신을 닫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사고는 그녀의 시간과 감정을 멈춰 세웠고, 현재까지도 그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우찬 애니메이션 제작자. 7년 전 사고 당시의 기억과 진실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고 이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며 하란과 재회합니다. 1. 하란은 멈춘 시간의 인물 2. 찬은 기억을 가진 남자 3. 사고가 관계의 중심 축 3. 1회 줄거리 1회는 현재의 송하란 일상으로 시작됩니다.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특정 공간과 소리에서 불안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선우찬의 귀국이 암시되고, 두 사람이 우연히 재회하는 장면이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재회는 감정 폭발이 아닌, 서로를 인지하는 순간의 정적과 긴장감으로 연출됩니다. 1회 마지막 장면에서는 사고와...

다주택 취득세 8%·12% 적용 기준 한 번에 정리

다주택 취득세 8%·12%
목차

1. 다주택 취득세 구조부터 이해해야 한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 취득 단계에서부터 세율이 크게 달라지며, 한 번 확정된 취득세는 이후 매도 시점이나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현재 다주택 취득세의 핵심은 보유 주택 수입니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2주택이 되는지, 3주택 이상이 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8% 또는 12%로 나뉩니다.

2. 2주택 취득 시 8% 적용 기준

2주택 취득세 8%는 주택을 취득한 직후 기준으로 세대의 보유 주택 수가 2주택이 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그 취득 행위에 대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

1) 취득 직후 2주택이면 8% 적용

2) 매도 예정 여부는 고려되지 않음

3) 취득세는 매수 시점에 확정

3. 3주택 이상·법인 취득 시 12% 적용

주택을 취득한 직후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최고 구간인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

1) 취득 직후 3주택 이상이면 12%

2) 법인 명의 취득도 12%

3) 초기 투자금 부담 급증

4. 주택 수 산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다주택 취득세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주택 수를 개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역시 세대 기준으로 합산 판단될 수 있으므로 부부 명의 주택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1) 세대 기준 주택 수

2) 기존 주택 처분 계획

3) 일시적 2주택 인정 여부

5. 취득세는 종부세·양도세와 함께 봐야 한다

취득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세금이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와 양도세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세금 흐름 안에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1) 취득세는 매수 시점에 확정

2) 2주택 8%, 3주택·법인 12%

3) 종부세·양도세까지 함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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